종아리 미용수술 집단소송..배상판결
[뉴스데스크]
◀ANC▶
종아리를 날씬하게 해 준다는 광고를 믿고 시술을 받았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된 여성들이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병원측에 부작용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영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30대 주부 최모씨는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종아리 축소시술을
받았습니다.
종아리의 신경 일부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근육이 줄어들게 해 날씬한 종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시술이었습니다.
◀SYN▶최 모 씨
"부작용도 거의 없고 백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험하다 그런 얘기는?) 위험하다
그런 것도 없고.."
하지만, 종아리는 오히려 울퉁불퉁해졌고,
통증 때문에 발 뒤꿈치를 땅에 댈 수 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SYN▶최 모 씨
"걷지 못하고, 화장실을 간다 하더라도
양쪽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렇게 종아리 축소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긴 여성 24명에게,
병원측이 수술비와 위자료 4-5백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인재 변호사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이죠..
모여서 소송을 제기해서 집단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케이스라고.."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감안하고 시술을 결정한만큼
병원측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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