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 미용수술 집단소송..배상판결

2008. 12. 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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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종아리를 날씬하게 해 준다는 광고를 믿고 시술을 받았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된 여성들이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병원측에 부작용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영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30대 주부 최모씨는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종아리 축소시술을

받았습니다.

종아리의 신경 일부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근육이 줄어들게 해 날씬한 종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시술이었습니다.

◀SYN▶최 모 씨

"부작용도 거의 없고 백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험하다 그런 얘기는?) 위험하다

그런 것도 없고.."

하지만, 종아리는 오히려 울퉁불퉁해졌고,

통증 때문에 발 뒤꿈치를 땅에 댈 수 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SYN▶최 모 씨

"걷지 못하고, 화장실을 간다 하더라도

양쪽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렇게 종아리 축소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긴 여성 24명에게,

병원측이 수술비와 위자료 4-5백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인재 변호사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이죠..

모여서 소송을 제기해서 집단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케이스라고.."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감안하고 시술을 결정한만큼

병원측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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