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회원 죽어서도 비밀보장하느라 말썽
미국에서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 관리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온라인 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으로 계정의 주인이l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의 요구에도 계정 삭제가 불가능하다. 또 본인 외 계정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책 탓에 유가족이 계정에 접근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핌 머피는 지난해 8월 딸 타라 머피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측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페이스북측은 회사 정책이라며 타라의 계정을 사이버 공간에 남겨뒀다. 다른 회원들이 죽은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방문해 글을 남길 수 있으나 콘텐츠 삭제 및 게시 등 계정을 관리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래쉬부부는 15살 된 아들의 자살 이유를 밝히려고 페이스북에 아들의 개인정보(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요청했다 거절당했다. 10개월 동안 페이스북과 긴 싸움 끝에 이들 부부가 얻은 것이라곤 아들의 페이스북 내용을 내려받은 CD가 전부다.
페이스북은 고객 사생활 보호 정책과 연방·주의 법 때문에 래쉬 부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래쉬 부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계정은 부모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쉬 부부 및 핌 머피 등 유가족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여러 주의 유언공증 법률은 이같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에선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고 있다.
아이다호는 승인을 받은 유산 집행인에게 소셜네트워킹, 블로그, e메일 등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을 관리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네브래스카주도 이와 유사한 법을 만들 계획이다.
또 코네티컷, 인디애나, 로드아일랜드는 유산 집행인에게 e메일 등 죽은 사람의 전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 법률 전문가들은 주의 법보다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소셜미디어와 사용자의 계약이 우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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