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회원 죽어서도 비밀보장하느라 말썽

입력 2012. 2. 12. 15:59 수정 2012. 2.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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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 관리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온라인 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으로 계정의 주인이l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의 요구에도 계정 삭제가 불가능하다. 또 본인 외 계정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책 탓에 유가족이 계정에 접근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핌 머피는 지난해 8월 딸 타라 머피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측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페이스북측은 회사 정책이라며 타라의 계정을 사이버 공간에 남겨뒀다. 다른 회원들이 죽은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방문해 글을 남길 수 있으나 콘텐츠 삭제 및 게시 등 계정을 관리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래쉬부부는 15살 된 아들의 자살 이유를 밝히려고 페이스북에 아들의 개인정보(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요청했다 거절당했다. 10개월 동안 페이스북과 긴 싸움 끝에 이들 부부가 얻은 것이라곤 아들의 페이스북 내용을 내려받은 CD가 전부다.

페이스북은 고객 사생활 보호 정책과 연방·주의 법 때문에 래쉬 부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래쉬 부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계정은 부모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쉬 부부 및 핌 머피 등 유가족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여러 주의 유언공증 법률은 이같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에선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고 있다.

아이다호는 승인을 받은 유산 집행인에게 소셜네트워킹, 블로그, e메일 등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을 관리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네브래스카주도 이와 유사한 법을 만들 계획이다.

또 코네티컷, 인디애나, 로드아일랜드는 유산 집행인에게 e메일 등 죽은 사람의 전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 법률 전문가들은 주의 법보다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소셜미디어와 사용자의 계약이 우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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