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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뮤직쉐이크 불매는 인지상정" 입니다.

뭔 말도 안되는 파일 공유사이트에 갔다가 '뮤직쉐이크'라는 페이크 파일을 보았습니다. 저번에 개소리넷 낚시로 걸린적이 있어서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실제로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사이트에 들어가봤습니다. 느낌은 좋은것 같아서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체크란에 '이용약관 중 곡 저작권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라는 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면서 약관을 챙겨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사이트 이용약관에 있는 관련 부분입니다.

제 15 조 (곡의 저작권)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이 제작한 곡은, 곡을 만들 때 회원 본인이 창작한 것 (작사, 작곡, 나레이션, 랩 등)을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복합조립" 형과 단순히 제공되는 음원데이터로만 곡을 제작한 "단순조립" 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단순조립" 형의 저작권

① "저작재산권" : 작곡자 권리, 작사자 권리, 편곡자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②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기획자,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의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③ "편집저작권" : 음원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기타 표기되지 않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복합조립" 형의 저작권

① "저작재산권"에서 녹음 파일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저작재산권"에서 음원데이터 조합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③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기획자,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의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④ "편집저작권" : 음원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기타 표기되지 않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6 조 (곡의 이용)
1) 회원이 만든 곡의 이용, 활용, 배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으며, 회원은 자신이 제작한 곡에 대한 사용권만을 가집니다. 사용권이란, 회원이 프로그램 및 음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곡을 회사가 정한 방식 (유료 구입 등)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회원이 가지는 사용권에는, 제 3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음원데이터를 사용하여 회원이 생성한 결과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 회원이 당해 제 3 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기타 사실적,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제작한 곡 내에 회원이 삽입한 음원(녹음파일) 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의가 제기될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는 동 이의 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곡의 삭제 또는 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회원이 제작한 곡을 서비스에서 정한 용도 외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할 시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활용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관련 업무(계약체결, 수익배분, 홍보 등)의 위임에 대하여 회사와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곡, 곡 편집파일 등)을 회사가 정한 방법 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뭥미? 결론은 회사에게 자기 창작물 권한을 다 넘기라는 소리군요. 즉, 아무리 유저가 열심히 만들어서 곡을 만들어도 그 곡을 통해서 수익은 회사가 먹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저 자신도 그 작성한 곡에 대해 돈을 물리겠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완전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이분들 말 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 누군가가 내용 불펌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올려도 여러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자기 저작물로 둔갑시켜도 여러분들의 소송은 무효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저딴 불공정조약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니까요.

 - 회사가 여러분들이 만든 내용을 어느날 상업적으로 팔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끌려가야 합니다(15조 1항). 15조 4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저 조항의 진정성이 보장되는지 의구심이 가는군요.

 - 저 조약에 따르면, 자기가 만든 파일도 별도로 복제하여 쓰는 것도 불법화됩니다(15조 1항). 물론 사적 복제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럼 곧바로 소송 걸리겠네요.

 - 회사가 사이트 폐쇄하고 내용 삭제해도 여러분들의 저작편집권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저작물의 1차 원본이 사라졌고, 회사는 이를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요.(15조 5항) 그리고 저작편집권의 내용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도 상당히 큰 문제겠네요? 회사가 법적으로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가입하려다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앞으로도 저 사이트 사용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누군가 저에게 저기 가입하라고 강제로 하느니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에라이, 누가 CCL 음원들만 모아서 저런 프로그램 사이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구만...

p.s 뮤직쉐이크 골탕먹이기 위해 이 글만은 CCL BY-NC로 배포하겠습니다 ㅇㅁㅇ

p.s.2 여기에 대한 발라님의 글 : [ 약관이라는 것은 무시하면 나중에 큰일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