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 주도' 주장, 허위지만 명예훼손 안돼"

김종민 2010. 5.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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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18 관련 망언' 목사, 손배訴 승소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주일예배설교 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5.18민주화유공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한 목사가 끝내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5.18민주화유공자들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 강남구 모 교회 목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주일예배설교를 통해 "광주 5.18 사건에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돼 계엄군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뒤 만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5.18단체들의 비난을 샀고, 소송도 당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설교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5.18민주화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은 없어 원고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도 "5.18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며 A씨의 설교로 5.18 피해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설교를 통해 제주 4.3사건을 언급하며 "1000명이 넘는 폭도들까지 양민으로 둔갑시켜 제주 평화공원에 그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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