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들 모두 실형

박대로 입력 2011. 9. 30. 10:43 수정 2011. 9.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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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30일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3명 모두에 대해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밤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잠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를 포함한 3명 모두 피해자와 같은 과 친구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아울러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돼 현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범행을 부인해온 배씨에 대해서는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 상의를 내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행 중인 박씨를 제지하지 않은 채 다가가 옷만 내려줬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배씨 역시 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을 하기 위해 술을 억지로 먹이거나 추행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에 비해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한씨와 배씨에 대해서는 "한씨는 박씨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추행을 멈춘 뒤 방밖으로 나갔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배씨 역시 사건 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모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동기 A씨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2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판과정에서 박씨와 한씨는 범행을 인정한 반면, 배씨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미안하다"며 "한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면 평생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씨도 "술기운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했다"며 "영원히 친구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분께 사죄를 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배씨는 "이런 사건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는 이달 초 이들에게 출교조치를 내렸다. 출교는 학적부상 기록을 삭제하고 재입학을 불가능케 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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