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부대변인 뽑으면서 '전신사진' 요구

2011. 8.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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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공기관서 외모·성차별적 관행…한심" 비판에

"방송 노출 많아서…남성에게도 요구했다" 해명

통일부(장관 현인택)가 최근 개방형 직위인 부대변인을 공개모집하면서 응시자에게 전신사진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이종주 부대변인이 주미대사관 주재관(통일안보관)으로 내정되자 부대변인을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누리집을 통해 '통일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계약기간 2년 동안 근무할 부대변인(서기관급) 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인 9일까지 여성 13명, 남성 7명 등 모두 20명이 응모했다.

문제는 제출서류다. 통일부는 제출서류로 응시원서·이력서·대학이상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직무수행계획서와 함께 최근 찍은 전신사진 2매 이상을 별도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부대변인 업무는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대상 공식 입장 발표 △보도자료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전신사진을 요구한 것은 외모를 채용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분명한데, 공공기관인 통일부에서 이런 낙후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통일부가 사실상 여성 부대변인을 뽑기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신사진 요구는 외모에 대한 차별일 뿐 아니라 심각한 성적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 등을 적게 하고 이를 채용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특히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며 "통일부는 외모 차별을 부추기고,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신사진 요구를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부대변인이 방송카메라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으면 하는 의도에서 전신사진 제출을 요구했다"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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