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연상 트위터 차단' 취소 소송

나확진 2011. 8. 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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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케 하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접속 차단된 송모 씨가 차단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

송씨는 소장에서 "심의위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시정요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위는 `과도한 욕설 등을 사용해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심의기준으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주관적 가치판단에 좌우되는 개념이라 위헌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 만든 트위터 계정이 발음하기에 따라 우리말 욕설과 음이 같더라도 `언어유희'에 불과하며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감·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며, 애초에 트위터 계정이나 아이디는 식별부호에 불과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12일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에 욕설과 유사한 발음의 숫자 및 영문자를 결합한 송씨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달 20일에는 같은 아이디로 개설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 10여개의 계정도 추가로 접속을 차단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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