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형 치과 '반값 임플란트' 피해 속출

김요한 2011. 7. 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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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값 비싼 임플란트 시술을 일반 치과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형 치과가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프랜차이즈형 치과가 엉터리 시술을 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당국도 손 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과에서 석 달 전 충치 치료를 받은 김모 씨.

그런데 통증이 계속돼 다른 병원을 찾았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경록/치과 원장 :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치아 내부에 충치가 제거가 덜 된 거죠.]

충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니를 덮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60살 임모 씨도 다른 프랜차이즈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반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환자 : 정말 나 고생 많이 했어요. 축농증이 없었는데 축농증이라고 하니까 황당했어요.]

임 씨는 치과에서 뽑지 않아도 될 치아를 뽑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환자 : 옆에 치아가 시원찮으니까 이걸 뽑고 (보철을) 5개를 해야 이가 오래간다고 (하더라고요.)]

취재진이 다른 치과 네 곳에서 임 씨의 상태를 확인해봤더니 모두 발치가 필요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엉터리 치과 진료가 이뤄지는 이유는 뭘까?

취재진은 현직 프랜차이즈 치과 원장을 어렵게 만나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치과 현직 원장 : 신경치료나 이런 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좀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생략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해당 프랜차이즈 치과의 전직 의사와 직원들 역시 적지 않은 프랜차이즈형 치과에서 불법,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B 씨/프랜차이즈 치과 전직 의사 : 마치 지금 치료 안 하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환자가) 소독하러 오면 위생사가 소독해 주고 실밥도 위생사가 풀고요. 그건 의료법 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C 씨/프랜차이즈 치과 전직 위생사 : (기구) 안에 피가 묻었는데도 소독 돌리고, (임플란트 시술할 때) 드릴 하면 뼈가 묻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대로 사용해서 원장님이 화낸 적도 있고요.]

문제의 프랜차이즈형 치과는 치과의사와 직원들 모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돈 되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월급을 더 받게 돼 의료의 질보다는 양에 집착하게 된다고 해당병원 의사들은 털어놓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 명이 여러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한 프랜차이즈 치과의 계약서입니다.

각 지점의 원장이 아닌 대표 원장이 지점 직원들의 인사권과 병원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 통장도 대표 원장이 관리하게 돼 있고 이런 계약 내용을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 이럴 경우에는 자본가에 고용이 돼서 환자를 과잉진료나 부당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치과 대표 원장은 계약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과 대표 원장 : 제가 권리약정서를 꼼꼼하게 읽어봤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어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프랜차이즈형 치과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 속에 반값 진료를 무기로 한 프랜차이즈형 치과의 엉터리 시술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신동환, 영상편집 : 채철호)

김요한 yoha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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