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함부로 못한다

김만용기자 2011. 6.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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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

국내 기업에서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앞으로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자금 마련, 질병 치료 등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에 의해서만 허용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민주당·정부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을 6월 국회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별도로 신설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경영상 효율을 위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에 근무기간 동안 적립한 퇴직금을 미리 받도록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 상당수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실시해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의 68%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퇴직금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중간 정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필요한 노후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었다. 다만 개정안은 근로자의 주택자금 마련, 질병 치료 등 근로자 입장에서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키로 하고 대통령령에 이같은 조건을 별도로 명기키로 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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