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가격 매년 올려도 물가지수엔 반영 안돼

김준기 기자 2011. 6. 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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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주장 검증없이 수용.. 소비자 체감지수와 격차

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 중 자동차 가격은 차값 오름세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업계는 신차를 내놓을 때마다 추가 사양과 옵션을 내세워 값을 올리고 있지만 차 물가지수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전방위 물가 압박에 유통·식음료 업계가 뭇매를 맞고 있지만 차 업계는 예외다.

통계청 물가통계를 보면 2000년 이후 10년간 자동차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차종별로 3.9~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대형차 값은 불과 3.9% 오르는 데 그쳤다. 중형차와 다목적차의 물가 상승률도 각 6.5%와 8.3%로 나와 있다. 그나마 경차(14.1%)와 소형차(10.4%)의 상승률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차값이 전체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같은 기간 주요 국산 차값은 실제 40~7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형차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의 쏘나타는 2000년 1137만~1951만원(EF쏘나타)에서 지난해 1992만~2850만원(Y20쏘나타)으로 올랐다. 사양별로 상승률이 46.1~75.2%에 달한다. 르노삼성자동차의 SM5 가격도 같은 기간 1494만원에서 2080만~2690만원으로 39.2~77.4% 올랐다. 중형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6.5%)에 비하면 6~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차인 한국GM의 마티즈도 2000년 495만~599만원(마티즈2)을 받았지만 지난해 810만~1126만원(마티즈 크리에이티브)로 63.6~77.4% 올랐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4.1%)에 비해 크게 높다.

차 업체들은 "신차가 나올 때마다 엔진 성능과 각종 편의사양, 옵션 품목이 추가돼 차값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계청도 자동차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면서 사양 변경을 감안한다. 예컨대 2000만원인 쏘나타 신모델이 21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사양 변경에 따른 가격 상승분이 90만원이라면 물가 상승률은 이를 제외한 10만원(0.5%)만 반영하는 식이다.

문제는 통계청이 사양 변경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계산할 때 자동차 업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반영하는 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차가 나왔을 때 제조사에 전화해 사양 변경으로 인한 가격 변동이 얼마인지를 물어봐 물가 상승률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재조정한다"고 말했다.

사양 변경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차 업체별로 원가명세서를 받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다. 차 업체들이 신차를 내면서 실제 사양 변경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보다 훨씬 높게 가격을 뻥튀기해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옵션이던 편의장치가 기본사양으로 바뀔 때도 기존 옵션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문제도 있다. 옵션은 기본사양에 비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이 과다 계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사이드 에어백을 옵션으로 달 때 가격이 50만원이었다면 이를 기본사양화하면 대량 구매와 조립 편의성 등으로 인해 비용은 훨씬 적어지지만 가격 상승분은 그대로 5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차 등록대수는 1813만대로 1가구당 0.91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다.

차값은 매년 크게 뛰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물가 산정 탓에 자동차는 정부의 물가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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