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비 공개 학원법' 국민 95%가 찬성하는데..

입력 2011. 6. 26. 20:31 수정 2011. 6. 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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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 로비에 막혀 무산 위기법사위원들 법 통과에 소극적… 내일 심의 주목

학원 수강비 인터넷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학원법은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에 실패, 28일로 또 한 번 연기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학부모단체 등에 따르면 학원법 개정에 반발하는 학원 관계자들의 치열한 저지 노력에 막혀 법 통과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법사위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등록학원만 4만개가 넘는 등 이익 집단인 학원총연합회의 집중 로비를 받고 있으며, 집단표를 의식해 법 통과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개정안 설명 차 만난 법사위원 중 누구도 법개정에 문제 제기한 사람은 없었지만, 막상 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아무도 학원법 통과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원들이 지역구 내 학원연합회 회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학원들이 이 정도로 입김이 강할지 몰랐으며"고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삭발투쟁'까지 하며 학원법 통과를 강력 반대해 왔다. 이들은 "학원 불법운영 신고제인 일명 '학파라치'규정에 대해 학원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학원비 정보공개도 학원비가 현실화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지킬 수 없는 악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키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편법징수를 막도록 하고 있다. 또 ▦온라인 입시학원, 컨설팅 업체들도 학원으로 분류하며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조항도 담고 있다.

이법은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94.6%가 찬성하는 등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지 2년이 지난 지난 3월에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후 4월 임시국회 때는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끌어 오고 있다.

교과부는 6월 임시국회가 법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때는 예산 관련 법안에 밀려 심의가 어려우며 이후 곧바로 총선 정국이 된다"면서 이번 회기를 넘길 경우 자동 폐기될 것을 우려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사사건건 대립하던 학부보 단체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찬성하며 힘을 싣고 있다. 11개 단체의 연합체인 '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법사위원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월 임시국회 내에 학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28일 법사위원회에는 학원법 외에도 사립학교법, 수석교사제 도입법 등이 심의를 앞두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가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아두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중요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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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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