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경찰 궐기대회 방불

이한승 2011. 6.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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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현실의 법제화 입법 공청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최인기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2천여명의 경찰이 몰려 경찰 궐기대회를 방불케 했다.

500여석 규모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회의시작 30분 전부터 발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고 회관 주변은 행사장에 들어가려는 참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 의원회관 주변에는 각 지역에서 경찰이 타고온 대형 버스가 줄줄이 늘어섰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을 성토하고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있고 권력이 독점되면 권력 남용과 부패가 발생한다"며 "기획수사가 표적수사가 되고 이래서는 민주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행안위 소속인 임동규 의원은 "변호사 출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 (검ㆍ경 수사권 독립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삭풍이 부는 벌판에 홀로 정의와 역사 발전을 위해 몸을 던져야할 때가 있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는 현실을 명문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표도 오실 수 있었는데 못왔지만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이 검찰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고려시대 노비인 만적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라고 말했다"며 "총리실에서 검ㆍ경 수뇌부를 불러 `경찰이 수사 개시와 진행', `검찰은 수사 종료'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사개특위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18대 국회에서 경장ㆍ경사 통합과 경감 근속승진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10여차례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세민 경찰청 수사심의관 등의 발제자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그러나 서경진 변호사가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으며 현 수사체계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말도 안된다", "그만하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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