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진통 끝 통과.."16세 미만만 적용"

정현수 기자 2011. 4. 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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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상보)국회 본회의 통과, 6개월 뒤 시행…19세로 상향조정됐던 수정안은 부결]

앞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접속을 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10명 중 117명이 찬성했고, 63명은 반대했다. 기권표도 30표로 적지 않았다.

지난 26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했던 청보법 수정안은 반대 95표, 찬성 92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신 의원은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의해 수정안이 먼저 의결됐고, 부결 후 개정안이 가결됐다.

셧다운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듯 이날 본회의에서도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무려 7명의 국회의원들이 찬반토론에 나섰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다른 법안과 달리 청보법 개정안 처리에만 50여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일부 의원들은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와 위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결국 가결됐다.

게임업계는 당장 반발하는 분위기다. 만 19세로 상향조정됐던 수정안은 부결됐지만, 줄기차게 반대했던 셧다운제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부모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문제와 수출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외국산 게임과의 역차별 논란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셧다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중소업체들의 경우 구축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등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을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게임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지 인터넷의 개방성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더이상 게임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맡길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편 셧다운제 적용 대상은 일단 온라인게임으로만 한정됐다. 모바일 게임 등의 적용 여부는 2년 후로 유예됐다. 청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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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 gust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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