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해적재판'이 남긴 진기록들

민영규 2011. 5.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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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은 국내 첫 해적재판이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진기록을 남겼다.

27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해적들은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첫 외국인이기도 하다.

또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하루만에 끝났고, 길어야 이틀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려 5일간이나 열렸다.

해적 5명 가운데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혼자 일반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처럼 공범이 각각 다른 형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최다 9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예비 배심원을 5명까지 둘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재판이 길어야 이틀 안에 끝나는 점을 고려해 예비 배심원을 1명만 뒀으나 이번 경우에는 '장기 레이스'에 대비해 예비 배심원을 3명이나 뒀다.

그래서 전체 배심원수가 12명으로 늘었고, 1차례에 그치기는 했지만 배심원단이 재판부에 질문을 요청한 것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통역인 수도 단일 재판으로는 가장 많았다.

해적들이 대부분 이슬람권에서 널리 쓰는 아랍어도 구사할 수 없는 문맹 수준인데다 국내에는 소말리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한국어-영어-소말리아어'를 순차 통역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영어 통역인 3명과 소말리아어 통역인 2명 등 모두 5명이 이번 재판에 매달려야 했고,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동시통역을 시도하다 보니 피고인들에게 헤드폰을 끼도록 했다.

또 이번 재판의 경우 세계적인 관심을 고려해 다른 강력사건 피고인들과는 달리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을 분리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공범이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별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해적들은 1명당 국선 변호인 2명의 조력을 받았다.

법원 입구는 물론 법정 앞에 별도의 검색대를 설치해 일반 방청객과 취재진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과 참고인도 많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신문조서와 관련 서류가 4천여페이지에 달하는 등 자료도 방대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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