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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박용필 기자 | 2015. 08. 06 | 327 조회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서울시교육청이 단 한 건이라도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의

경우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잇따른 성추행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성추행 사건 외에 학사 운영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청은

내부 갈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감사관을

이번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새 감사팀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용필 기자phil@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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