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추진
[앵커]
내년부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실효성이 없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자동차 전 좌석 탑승자가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앞좌석 탑승자와 충돌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대상을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뒷좌석으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시민들은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다정 / 인천 계양구> "얼마 전에 중국에서 버스 전복사고도 있는 거 하고 보면 교통사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안전을 준비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효성이 없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기대 / 택시 운전사> "사실 가까운데 가시는 분이 많아서 뭐 매라 그래도 안 매실 것 같으니까…(법을 만들어도)안 맬 거라고 봅니다."
현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되, 단속은 홍보와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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