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 가해자·국가 상대 손배訴

김난영 2015. 7. 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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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5살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때려 물의를 빚은 일명 '안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 부모들이 가해자인 어린이집 교사와 국가, 안산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 4명 및 그 부모는 사건이 벌어진 S어린이집 원장 이모씨 부부와 전 교사 김모씨를 상대로 "아동 1인당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 교사 김씨에 의해 원아들에게 수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엔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학대하는 장면만 1시간 이상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피해 아동들은 아직도 어린이집이 있는 동네 근처에만 가면 '맴매 하는 데'라고 한다"며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다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 부모들은 사건이 벌어진 S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폭력 사태를 논의하려는 학부모 모임을 고의로 막고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학대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담당 검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약식기소를 했다"며 국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 부모들에게 S어린이집 영업정지와 관련한 청문절차를 알리지 않았다며 안산시 및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모들은 국가가 아동 1인당 3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하며 이들 금액 중 100만원씩은 담당 검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산시는 아동 1인당 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300만원씩은 담당 공무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 소속 박진식(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종식시키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어린이집 소속이었던 전 교사 김씨는 5세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는 그보다 앞서 벌어진 '인천 어린이집 학대' 가해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대비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가해 행위가 벌어진 S어린이집은 안산시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어린이집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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