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7일내 취소 '청약철회권' 내년초 도입

김진형 기자 2015. 7. 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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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법제정前 업계 자율로 도입.. 대출 과정서 발생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상보)법제정前 업계 자율로 도입… 대출 과정서 발생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대출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금융당국은 법률 제정 이전에 업계자율로 우선 도입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유사 금융상품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업권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통일비교공시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2차 금융소비자 패널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4대 분야, 8개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우선 '청약철회권'이 조기 도입된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철회기간 이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은행(World Bank)의 권고사항이자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청약철회권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에 포함돼 있다. 2013년에 제출됐지만 2년 여가 다 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도입이 지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약철회권은 이미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상품약관을 개정해 우선 도입키로 했다"면서 "약관 개정을 위한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초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회사의 비용은 소비자가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를 취소할 경우 대출원금과 함께 이자, 그리고 금융회사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도 물어내야 한다.

모든 대출성 상품에 적용되지도 않는다. 금융당국은 우선은 개인대출로 한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되면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통일 비교공시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업권별 협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품별 비교공시 중 비슷한 상품은 여러 업권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펀드 등 투자성상품의 비교공시는 수익률과 리스크 정보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처리 절차 중심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기존의 낡은 틀을 깨뜨리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금융개혁의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개별과제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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