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절차 따르는 추경..범위·기간은 축소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the300]여야, 추경 필요성은 공감…내역엔 이견 있어 심사 난항 예고]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하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짧게는 2주가량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추경 심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매년 9월에 제출하는 새해 예산안 심사 절차를 따른다. 다만 추경안의 규모가 새해 예산안보다 작은 만큼 추경 심사 대상과 기간은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보다 축소된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를 통해 소관부처 추경안을 살펴본다. 가령 이번 추경안의 경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대책 예산이 각각 2조5000억원, 8000억원 포함돼 있어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이번 추경안과 큰 관련 없는 상임위는 따로 열리지 않는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상임위가 나무(소관 부처별 심사)를 보는 심사였다면 예결위에선 숲(전체 추경안)을 보는 셈이다.
예결위에선 우선 예결위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질의에 5일 정도(종합정책질의+부별 심사) 소요되는 반면 추경안은 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눠 이틀 정도 진행된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나와 답변하는 것은 새해 예산안과 추경 심사가 같다.
예결위 질의 뒤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증액·감액 심사를 하는 예산소위에서 도출된 안을 바탕으로 예결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비로소 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한편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내역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8월부터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선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국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용처·세입추경·세입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추경안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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