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백신연구 조작 재미 한인교수 중형은 '시범타'"

2015. 7. 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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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최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백신을 개발하는 데 획기적 성과를 낸 것처럼 연구를 조작한 재미 한인 교수에게 선고된 중형은 '본보기 처벌'이었다는 관측이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생물물리학계 중견학자를 대표하는 하택집(47) 일리노이대학 교수는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동표(57) 전 아이오와주립대학 생의학 연구진 교수에 대한 징역형은 "이례적으로 가혹한 처벌이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과학 연구 데이터 조작 사례는 무수히 많다"며 "이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매년 수십 명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법원은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의 성과를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교수에게 지난 1일 징역 4년 9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교수에게 미 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기금 720만 달러(약 80억 원)를 반환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하택집 교수는 "연구 결과 조작은 대부분 성과를 부풀려서 명성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짓이 판명되고 학계에서 매장되면 그걸로 충분히 벌 받은 것으로 간주돼왔다"며 법 적용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 교수는 "(한 전 교수의 중형 선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짓과 조작이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과학계 종사자들이 다시 한번 각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과학저널 네이처도 과학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네이처는 "과학자가 연구 결과 조작 혐의로 감옥에 가는 일은 드물다"면서 한 박사 사례가 미 의회 내 입지가 공고한 공화당 중진 찰스 그래슬리(81) 아이오와 연방 상원의원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묻혀 지나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요도와 징계 수위가 비례하지 않는 미국 과학계 관행 속에서 과학자들의 사기행각에 대한 처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박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이오와주립대학에 근무하면서 토끼 혈액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를 섞는 수법으로 연구 성과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교수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미 보건부 산하 연구정직성실(ORI)로부터 3년간 연방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을 받은 데 이어 그래슬리 상원의원의 요구에 따라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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