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400원 VS 5,610원' 노사 첫 수정안 제시

세종 입력 2015. 7. 3. 23:37 수정 2015. 7. 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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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본격 논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각각 8,400원(50.5%)과 5,610원(0.5%)을 첫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여전히 양측의 간극은 먼 상황에서 다음 주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기존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30원 올린 5,61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위원회는 오는 6일, 7일, 8일에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논의,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표기하기로 했다.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으로 정해졌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 가구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전원회의, 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를 하반기에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사용자 위원들은 시급ㆍ월급 병기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주말 휴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이러한 주장이 개별 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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