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車부품' 7월 출시.. 수리비 거품 뺀다

2015. 7. 3. 03: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체부품 40개 인증 획득 예정
[동아일보]
이달 중 ‘대체부품’으로 인증 받은 첫 번째 부품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순정부품과 기능이 거의 같으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인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관계자는 2일 “현재 10개 해외 부품업체의 800여 개 제품에 대해 대체부품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약 40개 부품이 인증을 획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부품제는 값비싼 순정부품 때문에 수리비와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KAPA가 부품 제조사와 공장, 성능 등을 점검한 뒤 성능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인증해주면 부품 제조사는 순정부품의 50∼60% 가격에 팔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순정부품 점유율이 40∼50% 수준인 반면 한국은 90% 이상이어서 대체부품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7개월 만에 첫 제품이 나오는 것이다. 106만7880원(가격 KAPA 제공)짜리 메르세데스벤츠 ‘E350’ 앞 범퍼는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60만 원 안팎, 120만6040원짜리 BMW ‘530i’ 보닛은 60만∼70만 원대에 각각 교체할 수 있다.

대체부품을 장착하는 운전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순정부품 값의 20%를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이 내용을 약관에 넣은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다. 또 정비공장은 보험사로부터 순정부품 가격의 10∼15%를 인센티브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가 100만 원짜리 순정부품 대신 50만 원짜리 대체부품을 쓰면 소비자는 20만 원, 정비공장은 10만∼15만 원을 받는다. 보험사도 15만∼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비관론부터 나온다. 순정부품에 대해 디자인보호권을 획득한 회사들이 대체부품 제조사에 ‘디자인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자동차부품에 대해 디자인보호권을 대체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부품은 디자인보호권을 상대적으로 덜 등록한 수입차 부품 위주로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KAPA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수입차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재 해외 부품업체들만 인증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체부품제로 인해 국내 중소 부품업체보다는 해외 업체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대체부품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공포한 이후 수입차업체들도 잇달아 디자인보호권을 신청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아우디는 8건, 도요타는 17건을 등록했다. BMW는 16건을 출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대체부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달 중 대체부품에 한해 디자인보호권이 등록 후 36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비관론도 나온다.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딜러사들이 순정부품을 팔아 올리는 수익이 상당한데 과연 대체부품을 팔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품 시장은 공급자와 사용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큰 대표적 ‘레몬마켓’”이라며 “대체부품의 품질 경쟁력과 사후 서비스를 통해 신뢰도를 쌓아야 대체부품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신무경 기자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