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신라, 면세점 입찰 문제없어"
곽창렬 기자 2015. 7. 3. 03:07
오는 10일 결정되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업계 1위와 2위인 롯데와 신라호텔의 입찰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2일 공정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규 면세점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총 4곳의 운영권을 신청한 2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한 뒤 "롯데와 신라호텔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맞지만, 이들 업체가 입찰하는데 법적인 제재를 할 근거는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76%와 30.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와 신라호텔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독과점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의도적으로 막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3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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