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해외 송금 허용..정부, 외환 거래제도 손질

이정엽 입력 2015. 6. 29. 22:22 수정 2015. 6. 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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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해외 송금을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게 되고, 은행에 내던 각종 서류도 사라집니다. 정부가 외환 거래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건데, 외화 유출에 대한 걱정을 비롯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진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5600만원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하루에 2만 달러 넘게 외국에서 송금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은행에 증빙 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거래액에 상관없이 은행에 이유를 통보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앱으로도 건당 2천 달러 이하까진 자유롭게 해외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도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나 역직구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건 해외 송금이 지난해 1000만건을 넘을 만큼 급증하자 유학생 가정과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신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적발 시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외화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정근 교수/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외화가 유출로 반전될 경우에 우리의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만큼 차명 거래 등의 불법 외환 거래도 급증할 수 있어, 정부의 감시가 말처럼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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