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채석장 수직갱도 추락 덤프트럭 정면 운행하다 사고"

2015. 7. 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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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 통해 잠정 결론..'후진하다 추락' 당초 추정과 정반대 검찰, 사고 책임자들 안전관리 소홀 혐의 사법처리 방침

모의실험 통해 잠정 결론…'후진하다 추락' 당초 추정과 정반대

검찰, 사고 책임자들 안전관리 소홀 혐의 사법처리 방침

(단양=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지난 5월 충북 단양의 한 채석장에서 90m 깊이의 수직갱도로 떨어진 덤프트럭은 후진하다 화를 당했을 것이라는 애초 추정과 달리 정면으로 운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를 조사 중인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중부광산보안사무소, 도로교통공단 등은 2일 모의실험 현장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덤프트럭이 앞으로 운행하다가 추락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고가 난 덤프트럭이 광산에서 캐낸 석회석을 운반용 수직갱도에 쏟아붓기 위해 후진하다 추락했을 것이라는 애초의 추정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트럭과 똑같은 기종으로 사고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한 결과, 후진으로는 현장에 설치돼 있던 안전턱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관계자는 "후륜 구동인 사고 트럭은 후진으로는 안전턱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턱에 닿는 순간 계속 공회전만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턱을 넘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주행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토석(발파석)으로 만든 높이 60㎝가량의 안전턱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험은 40∼60㎝ 높이의 안전턱에서 이뤄졌다.

현장에 남은 바퀴 자국도 트럭이 정면으로 추락했음을 뒷받침했다.

조사 관계자는 "사고 전 주행 흔적을 봐도 후진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면 추락이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바퀴 폭이 57㎝인 사고 트럭은 앞에는 양쪽에 바퀴 하나씩만 달려 있고, 뒤에는 각각 2개씩 있는 데다 바퀴 사이에 15㎝의 간격도 있어 앞뒤 바퀴의 차이가 확연하다.

조사 당국은 이런 점과 주행 흔적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면 추락으로 결론냈다.

또 추락 직후 트럭의 위치로 미뤄볼 때도 후진 추락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운전석이 아래쪽을 향해 있었는데, 길이 8.5m의 대형 트럭이 폭 10m가량의 갱도에서 180도 회전하면서 추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떨어지면서 회전했다고 가정하면 트럭의 진행 방향과 추락한 뒤 트럭의 바퀴가 향하는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광산보안사무소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운전자가 사망한 데다 목격자도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조사를 벌인 뒤 안전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광산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를 비롯해 여러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4일 단양의 한 석회석 업체 채석장에서 김모(44)씨가 운전하던 50t짜리 덤프트럭이 수직갱도에 추락, 김 씨가 7일 만에 갱도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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