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산 200억원짜리 아프리카센터 위법적 운영

오세중 기자 2015. 7. 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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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모기간 위반. 법적 근거 없이 운영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 공모기간 위반.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외교부가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외교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200억원을 신청했으나 2014년 정부예산 편성시 정부 출자 비영리법인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기획재정부가 동의해 24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갑자기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돼 진행되면서 위탁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성장동력'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와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해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설립을 계획했다.

이에 외통위에서도 산하기관의 법적 지위 획득을 위해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법안(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공공기관 축소 방침에 반한다는 이유로 아프리카재단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한-아프리카 뉴 파트너십 구축' 2014년도 예산은 총 24억 9,000만원 중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돼 1차 3억5500만원을, 이후 위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기재부와 합의하고 2차로 9억 2100만원을 받아 총 12억 7600만원을 배정받았다.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기재부와 협의 하에 일부 예산이 나온 셈이다.

외통위 검토보고서에도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외부가 수행하면서 이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센터의 지위가 모호하다"고 서술하며 법적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김성곤 새정지민주연합 의원은 한-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사업과 관련 "사실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이 예산은 불용되는 것이 맞다"면서 "수시배정된 예산으로 센터를 설립한 것도 상임위 예산 의결 때와 달리 민간위탁으로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도 없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 지적과 관련 외교부는 설명자료에서 "아프리카미래전략 센터를 민간기관(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할 방안도 검토했으나 설립 자본금의 외부 유치의 어려움으로 기재부와 협의 하에 위탁사업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예결산위원회에서 사업방식 변경 논의 여부에 대해선 "2014년 예산 편성시 외교부 직접수행으로 예산이 배정된 점을 감안해 예결위에서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애초 외교부가 제시한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방식에 대한 변경이 추후 논의되지도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초기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던 것이다.

위탁업체의 입찰과정도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외교부에 위탁사업 공개입찰과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입찰 과정 자체도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민간 위탁사업 공개입찰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10월 22일~25일 동안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한-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사업이 애초 200억원 예산, 기재부와 협의된 예산이 24억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공고기간을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에 따라 추정사업비에 따라 정해진 공고기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재공고나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불가피한 경우나 긴급한 사회복구의 이유가 있을 시에는 5일이라는 짧은 기간 공고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35조를 살펴보면 추정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40일 전, 10억~50억원 미만이면 15일전, 10억원 미만이면 7일 전에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이 규정이다.

따라서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사업으로 수시 배정받은 총 예산이 24억9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5일간 공고를 내야했으나 외교부는 단 3일만 공고를 냈다.

다른 입찰자들이 공고를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따라서 외교부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입찰공고에 나섰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설립 이후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의 사업을 검토한 한 아프리카 전문가는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가 설립 형식상 문제가 있어는 보이지만 한-아프리카 외교가 중국,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고 있고, 사실상 국내에서도 아프리카 외교에 나서고 연구할 단체가 미비한 만큼 이번 문제로 아프리카 외교가 위축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것이 문제일 뿐 아프리카 외교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이번 계기로 투명한 센터 운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회에서도 '국회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이 출범되는 등 아프리카 외교에 무엇보다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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