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조 '머니 무브' 시작.. 은행 '집토끼 사수' 경쟁

2015. 7.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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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부분 시행 '계좌이동제' A부터 Z까지

[서울신문]이기수(36)씨는 10년 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회사가 거래하는 A은행의 수시입출금계좌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매월 납부하는 카드대금과 휴대전화 요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이 모두 이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건설사가 지정한 B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은 이씨. 이참에 월급통장을 B은행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A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만 매월 9건. 금융사, 통신사 등 요금청구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하는 일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져서다.

이씨처럼 ‘엄두가 나지 않아’ 꼼짝없이 월급통장 거래 은행을 변경하지 못했던 금융 소비자들은 앞으로 자유롭게 계좌 이동이 가능해진다.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계좌이동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약 226조원 규모의 수시입출금 계좌의 ‘머니 무브’가 시작되는 셈이다. 그동안 수시입출금 계좌에는 ‘쥐꼬리 이자’를 주던 시중은행들이 ‘집 토끼’ 사수를 위해 각종 ‘당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결제원은 1일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페이 인포)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페이 인포는 은행 등 52개 금융사에 개설된 개인이나 법인 계좌의 전체 납부목록을 조회하고 불필요한 자동납부는 해지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오는 10월 계좌이동제 도입을 위한 사전 인프라 도입(1단계)인 셈이다. 페이 인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2단계)부터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은행 간 모든 자동이체 거래 정보를 페이 인포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다. 일단 이때부터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총 62개)의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페이 인포에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새로운 계좌로 변경하면 5영업일 이후부터 반영된다. 내년 2월(3단계)부터는 자동납부에 더해 자동송금도 계좌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매월 20일 부모님 용돈 30만원, 30일 동창회비 5만원이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지정하는 것이 자동송금 서비스인데,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면 자동송금 정보도 함께 옮겨가게 된다.

학원비나 아파트관리비, 학교 급식비, 신문구독료 등의 자동납부 계좌 변경은 내년 6월(4단계) 이후 가능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금융사, 통신사 이외에 모든 요금청구기관으로 계좌이동서비스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도 분주해졌다. 은행마다 비상설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서비스와 금리 차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C은행 관계자는 “수시입출금 통장 고객은 한번 유치하면 이탈하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요 창구였는데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은행들 입장에선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D은행 관계자는 “금리나 수수료 인하 등 은행들이 내놓을 고객 유인책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 고객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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