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이 무기징역, 나머지는 13~15년 선고(종합2보)
석 선장 총격혐의, 아라이는 유죄..나머진 무죄
인간방패 등 7개 혐의는 모두 유죄.."재판 관할권 있다"
검찰, 변호인 모두 항소 의사 피력..2라운드 예고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오수희 기자 =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아울 브랄랫(18)에게는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라이에 대해 청해부대의 2차 진압작전 때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몰아 인간방패로 쓴 혐의(강도살인미수) 등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해적들에 대해서는 석 선장 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라이의 총격혐의에 대해 "김두찬 선원 등이 아라이가 '캡틴(선장), 캡틴'하며 조타실에서 선장을 찾는 소리를 들은 뒤 총소리를 들었고, 석 선장의 왼쪽 대퇴부에서 AK탄이 발견됐으며 총격실험 결과, 싱크대를 향해 아래로 총이 발사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라이가 조타실 아래 계단에서 총을 버린 사실 등으로 미뤄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이 입증돼 유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3명이 석 선장 살해공모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인간방패 혐의에 대해 "해적 가운데 누군가가 총알이 빗발치는 윙 브리지로 선원들을 내몰면서 선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인정돼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해부대 1차 작전 때 해군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와 김두찬 갑판장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선원들과 해군의 진술 등을 증거로 받아들이며 유죄로 판결했다.
변호인의 재판 관할권 위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청해부대원이 해적들을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한 체포여서 즉시 검사에게 인계해야 하지만, 국내이송에 9일이나 걸린 것은 공간적 제약으로 불가피했다"면서 "국내도착 즉시 적법하게 구속된 만큼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아쉽지만 만족한다"면서도 "이 부분과 관련, 다른 해적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순수한 법리문제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아라이를 변호한 권혁근 변호사도 "피고인과 상의해봐야 알겠지만, 항소할 것 같다"면서 "1심 변론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해 치열한 2라운드를 예고했다.
해적 아라이는 자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표정이 어두워졌을 뿐 큰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부터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8개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같은 유·무죄 의견을 냈고, 아라이의 형량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으며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형량 의견도 대체로 재판부와 일치했다.
이번 재판에는 '아랍의 CNN'으로 불리는 아랍권 위성방송 ' 알-자지라'를 포함해 국내외 50여개 언론매체가 다수의 취재진을 파견해 치열한 취재경쟁을 벌였다.
국민참여재판
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는 오는 6월1일 혼자 일반재판을 받은 뒤 당일 선고받게 된다.
이로써 지난 1월15일 발생한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이 일단락된다.
youngkyu@yna.co.kr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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