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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 건축대학 졸업생만 건축사 된다

송고시간2011-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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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 건축대학 졸업생만 건축사 된다
건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5년제 건축대학 졸업생만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FTA체결 등에 따른 국제 건축설계 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자격시험으로 일원화된다.

자격시험 응시자도 종전에는 학력제한없이 일정기간 실무를 거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제 건축대학을 이수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5년제 건축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건축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현행 자격제도에 맞춰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시험제도는 2019년까지 인정하고 예비시험 통과자도 2026년까지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2016년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5년제 대학 편입 또는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이후 3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아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건축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 뒤인 2012년 5월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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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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