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여성 겨냥 금속성 물체는 납탄..제보에 보상금(종합)
2015. 5. 30. 12:24
경찰, 범인 검거에 1천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
경찰, 범인 검거에 1천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29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출근길 여성을 겨냥해 발사된 금속성 물체는 납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 김모(26·여)씨의 오른쪽 얼굴에서 빼낸 금속성 물체를 확인한 결과, 길이 10.13㎜, 무게 1.27g짜리 찌그러진 납탄임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범인이 공기총을 이용해 이 납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납탄의 정확한 제원감정을 의뢰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납탄 제거수술을 받은 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 52분께 마산합포구 자신의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와 도로를 걷다 주변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갑자기 날아온 금속성 물체를 얼굴에 맞고 쓰러졌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1천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용의차량을 쫓고 있다.
제보전화는 112 또는 ☎ 055-240-2272.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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