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公연금 합의안 위헌소지, 법사위에서 걸러야"
【서울=뉴시스】이현주 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합의에서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1항(국회법 개정안 관련)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거르자는 합리적 제안을 야당이 받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40분께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지만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법률가들은 괜찮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강하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다"며 "(여야) 합의 정신은 존중하되 법사위에서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구를 수정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지체 없이 처리'가 핵심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중요하냐 위헌이 중요하냐"며 "우리는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되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법사위에서 거르자는 합리적 제안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하나라도 수정하면 법사위를 안 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나"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지체 없이'를 빼야 하는 것이 여당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대표는 "법사위에서 심사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자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거다"고 답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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