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세무공무원 대거 적발

2015. 5.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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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찰청, 2명 구속영장·8명 입건·30여명 징계통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일선 세무서 직원 4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세무서 공무원 이모(57)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강모(52)씨 등 세무공무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금품 수수 규모가 적은 30여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징계를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세무사 신모(42·구속)씨로부터 최소 300여만원에서 최대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씨는 올해 3월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성형외과로부터 6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A성형외과뿐 아니라 자신이 세무 업무를 대행하는 10여개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강남지역 세무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절세 로비'를 벌이면서 금품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 등 2명은 받은 돈이 2천만원이 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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