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범죄 증가 이유.. 솜방망이 처벌 때문?

이후연기자 2015. 5. 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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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관련범죄 176건 '증가세'

징역·구류 선고는 불과 12건… 법원 "양형기준 강화案 의결"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가짜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거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등의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용역 청소부로 일하던 이모(62) 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가 제조했는지도 모르는 '옥타코사놀 플러스'라는 가짜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다섯 달 동안 이 씨와 공모자 세 명은 약 145명에게 2억6000만 원어치의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이 약품에는 부작용으로 심한 경우 시각장애나 쇼크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 성분이 혼합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들에게 각각 5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지난 2월 선고했다. 올해 4월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허정룡 판사는 '신세대 줄기세포 개선제'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62) 씨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 씨는 '최상의 혈액순환을 보장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는데, 조사 결과 이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28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처리 건수는 70건에 달한다. 2012년에는 관련 범죄로 처리된 건수가 8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41건, 2014년 17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 중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2년에는 1명, 2013년에는 3명, 2014년에는 12명만이 징역이나 구류 등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 대다수는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기능 식품의 효능을 허위 표시하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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