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다 추락..사람 잡는 '돌출형 피난시설'

정동훈 2015. 5. 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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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주로 상가 건물에 설치돼 있는 발코니처럼 생긴 난간, 보신 적 있으시죠?

불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긴급 '피난 시설'인데요, 여기서 완강기를 타고, 아래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난간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 2명이 구조물과 함께 추락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설치됐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정동훈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입니다.

벽에는 무언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바로 밑 지하 출입구 덮개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사흘 전, 건물 3층 외벽에 있던 철제 난간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대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려고 올라서자 갑자기 난간이 무너졌고, 지하 1층까지 추락한 두 남성은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정호/119구조대원]

"한 분은 머리 뒷부분에서 출혈이 있었고, 다른 분은 다리에 골절이…"

불이 나면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피난시설'인데, 불과 한달 전에 설치됐던 난간이 성인 남성 두 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지대도 없이 핀으로만 고정돼 있습니다.

[경찰]

"국과수에 하중이라든가 이런 걸 감정을 빨리해달라고 했어요. 업무상 과실, 주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도 마찬가집니다.

난간 지지대에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고정핀이 박힌 벽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난간이 너무 좁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승현/분당소방서]

(돌출형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업주들이 건물 내부에 별도의 피난 공간을 만들다 보면 영업장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시설물이 모두다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의 무게를 견뎌야 하고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 당국은 이 같은 '돌출형' 피난시설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설치를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1년간의 실태 조사를 통해, 세부 설치 기준을 담은 법률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정동훈 jd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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