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근거 판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김태윤 2015. 5. 27. 20: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노조 동의나 법 개정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그 근거로 법원의 판례를 들고 있죠.

법원의 판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69년 건설공제조합은 직원의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직원이 정년이 되면 해직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년퇴직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정년에 걸려 해직된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사측의 편을 들었습니다.

"정년을 만 55세로 정한 것이 사회의 일반 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뒤에도 유사한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01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가 산하 기관들을 통일하며 직원들의 퇴직급 지급 규정을 바꾼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직원들 동의가 없었고, 전 직장보다 퇴직금은 줄었지만, 임금이 오르는 등 근로조건이 개선된 점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모 회사가 일부 직군의 정년을 단축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김태윤 kktyboy@naver.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