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실무자 '클라우드 모른다'.. 관련법 '무용지물' 될라

2015. 5. 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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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식수준 '0' 관련산업 활성화 걸림돌

실제 활용 사례 만들어 법 시행전 홍보 펼쳐야

클라우드컴퓨팅이란, 공공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내부 전산시스템에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구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의 서버 공간에 연결해 HW나 SW를 빌려쓰고 이용료를 내는 컴퓨팅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클라우드 기술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클라우드 산업 발전법이 만들어져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는게 목적이지만, 정작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공공기관 IT실무자들의 인식수준이 낮아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및 구축사례(레퍼런스)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철승 KT 클라우드 전략담당 상무는 27일 서울 월드컵북로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통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공기관 IT실무자들, 클라우드 모른다"

전세계적으로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들은 행정 효율성 향상과 IT 예산절감 등을 위해 앞장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고 있는게 최근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이 제정된 주된 배경이기도 하다.

김 상무는 "이미 민간 시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과 사용환경이 조성돼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제로 수준에 가깝다"며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은 공공기관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정작 IT 실무자들은 이 법이 의미하는 것 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1만여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적극 활용토록 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속도감 있게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공공기관 IT 실무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IT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만큼만 빌려쓰는 것이 클라우드컴퓨팅 문화라고 설명하지만, IT 실무자들은 본인의 밥 그릇이 없어질 수 있다고 여길 만큼 거부 반응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활용사례도 없어…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난제

또 하나 현장의 문제점은 실제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다는 점이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소관 부처인 미래부가 일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공공기관의 레퍼런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법 시행 전에 대표적인 국가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실제 활용하는 사례를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성일 미래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IT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를 적극 펼치겠다"며 "미래부 산하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레퍼런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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