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네 번 회의 끝에 '장그래법' 의견 표명하기로

김찬희 기자 입력 2015. 5. 26. 20:11 수정 2015. 5.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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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네 번의 회의 끝에 이른바 '장그래법'이라 불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상정해 참석 위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에 담긴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해고 기준과 절차를 규율하는 부분 등이 노동 기본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일 상임위원회에 이어 같은 달 13일과 이달 11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쳤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정이 미뤄져 왔다. 그동안 일부 위원들이 비정규직 대책의 세부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인권위는 노동문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표명에 난색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보호와 배치되는 부분을 두고 옳고 그름을 지적한 원안 대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우려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제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수정안을 토대로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인권위는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직접고용 유도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 정규직화 유도 정책이나 남용방지 대책이 미흡해 보완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기로 했다.

파견 대상 업무 확대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증가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촉진할 우려에 비해 파견근로자 보호책은 미흡하다"고, 파견·도급 구별기준 명확화에 대해서는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할 계획이다.

해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손쉬운 해고나 근로조건 저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다만 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원안에 있던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사용자의 부당해고 여부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구는 국내 노동상황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일부 위원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인권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견을 정식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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