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3년만에 복직..그 다음날 징계위 통보' 논란

2015. 5. 26. 17: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복직하자마자 징계위는 노조 파괴" vs 회사 "복직 후 명예실추·폭언은 징계사유"

노조 "복직하자마자 징계위는 노조 파괴" vs 회사 "복직 후 명예실추·폭언은 징계사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인 ㈜센트랄이 3년여 만에 복직한 직원 3명에게 복직 다음날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6일 창원시 성산구 외동 경남경영자총협회(경남 경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위원회 개최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 경총 회장은 센트랄 회장이 맡고 있다.

센트랄은 금속노조 지회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소속 직원 3명이 복직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이들에게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 3명과 금속노조는 "3년 넘게 해고된 것도 억울한데 복직하자마자 징계위를 개최하려는 것은 노조 파괴를 노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3명이 징계대상이 된 것은 두 번째다.

사측은 2012년 1월 지시사항 불이행, 무허가 집회 개최 등을 이유로 직원 8명을 징계하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남아있던 이들을 해고한바 있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은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들은 해고된 지 3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9일 복직했다.

사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해고가 과했다는 것이지 이들이 징계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들이 복직 후 회사가 불법 징계를 한 것으로 홍보해 회사명예를 실추시키고 폭언 등을 했다며 징계사유를 추가했다.

seaman@yna.co.kr

미래부, 기본료 폐지 사실상 반대…'이통사 두둔' 논란
'백수오 불똥' 국순당까지…백세주 자발적 회수
놀이터에서 바지 벗은 공연음란죄 '벌금 300만원'
77세 미 상원의원, 동갑내기 보좌관과 결혼
7천400만명 죽음 분석했더니…더위보다 추위가 더 위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