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소비자경보,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세분화

기성훈 기자 입력 2015. 5. 24. 12:01 수정 2015. 5.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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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부터 개선책 시행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금감원, 이달부터 개선책 시행]

각종 금융범죄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가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세분화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각종 금융범죄·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등급이 없는 금융소비자경보는 발생빈도나 피해 우려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발령한다. 특정집단에 피해가 집중된 경우 경보대상도 대학생, 노년층 등으로 구분해 발표한다.

피해 우려 취약계층에 적합한 홍보를 위해선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문자메시지도 전송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우려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전파 확대를 위해 소비자경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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