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 취해 잠든 상태서 후진..음주운전 아냐"

장민성 2015. 5. 24. 09: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도 모르게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던 것이지 운전을 하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6월13일 오전 2시45분께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3m 가량 후진하면서 주차돼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김씨가 이미 음주운전죄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사고를 낸 것도 모른 채 잠을 잤고 차가 움직인 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은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김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김씨가 차에 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갑자기 차량이 후진했고, 그 이후에도 김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김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고의적인 운전 행위만을 의미한다"며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 역시 "김씨의 의지로 차를 움직이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l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