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감형' 조현아-현재현, 남은 것은 윤리의 잣대

김만배|이태성|황재하|한정수 기자|기자|기자|기자 입력 2015. 5. 23. 06:30 수정 2015. 5. 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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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65>]나란히 일부 무죄 나왔지만.."사회적 비난·낙인 인식하며 살아갈 처지"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서초동살롱<65>]나란히 일부 무죄 나왔지만…"사회적 비난·낙인 인식하며 살아갈 처지"]

지난 22일. 유명 경영인 2명이 나란히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과 '동양 사태'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 말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혐의도 다른 두 사람은 경영인이라는 점 외에도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형을 감경받자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 무죄로 뒤집힌 두 사람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결과적으로 항공기가 되돌아가게 만든 사건은 모두 지상에서 벌어졌습니다. 1심은 지상 역시 항공기의 이동로인 만큼 항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지상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법률의 취지인데 지상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것은 현 전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은 현 전 회장이 2013년 2~9월 상환능력 없는 CP와 회사채를 판매한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같은 해 8월 중순 이후 판매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현 전 회장이 8월 중순을 기점으로 구조조정 실패를 인식했는데, 그 이전까지 CP와 채권을 판매한 것까지 투자자를 기망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형량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난 가능성' 지적한 법원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것과는 별개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형법적인 평가에 앞서 사람, 특히 같은 직장에 몸담은 동료 직원에 대한 배려심과 예의가 부재한 상태로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으므로 운명을 함께할 승객의 존재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왜곡된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상무에 대해 "엄격한 상하관계나 경직된 조직문화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회적으로 경영진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상명하복식 기업 문화까지 비판한 것입니다.

현 전 회장도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현 전 회장에게 "이번 사건의 총체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매자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논리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의 원인이 된 동양그룹의 방만한 기업 경영에 대해서도 "현 전 회장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남은 것은 법보다 엄정한 윤리의 잣대

조 전 부사장과 현 전 회장은 1주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검찰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경우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항로변경과 일부 사기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두 경영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판단보다도 더욱 엄정한 국민의 시선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는다 해도 윤리의 잣대로는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부디 두 사람 모두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남긴 말을 기억하고 지난 일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엄중한 사회적인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기자 mbkim@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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