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SA 통신기록 수집 애국법 막판 진통..수정-임시연장 격론
다음달 1일 시한 만료까지 결론 안 나면 법안 자동 폐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상원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기록(메타데이터) 무차별 수집 근거 법 조항인 애국법 215조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일반 시민의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한 새 '미국자유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통신기록 수집을 제한하면 국가안보가 위험에 빠진다며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지난 13일 일찌감치 찬성 388표, 반대 8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미국자유법안을 처리했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22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여전히 미국자유법안에 반대하며 현행 애국법 215조의 2개월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애국법 215조를 일단 연장한 뒤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는 게 공화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단 미국자유법안과 애국법 215조 2개월 연장안 두 건 모두에 대한 절차투표를 23일 실시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토론종결 절차투표가 통과되면 30시간 이내에 법안에 대한 가부 표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미국자유법안과 애국법 215조 2개월 연장안 그 어느 법안도 60표 확보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측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이 지나면 현행 애국법 215조는 자동으로 폐기된다.
애국법 215조 자동폐기 찬성론자인 공화당 잠룡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소속 당 지도부의 시한 연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무려 10시간 30분에 걸친 '연단 시위'(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다.
NSA의 통신기록 무차별 수집 및 감청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져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이달 초 미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은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며 사실상 '위법' 판정을 내린 상태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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