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횡령 미스터리..109억 타내기 식은 죽 먹기였다

2015. 5.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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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토요판] 뉴스분석 왜? / 포스코건설 사무보조원 횡령 미스터리

▶ 포스코건설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정조준하면서도 지난 3월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직원 김아무개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된 김씨는 전도금 통장에서 109억원을 손쉽게 빼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공사현장에서 증빙지 없이 전표만 치면 돈이 입금되는 허술한 포스코건설의 한 단면만을 보여주는 걸까요?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1일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동화(64)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현장전도금(본사에서 사업장에 보내주는 경비)을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과 비슷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또 한 명의 직원이 있다. 2009년 1월~2014년 1월 경기도 김포시 하수도 시설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현장사무보조원 김아무개(34)씨다. 포스코건설과 직접 비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인력인 '현채'(현장채용) 여성 직원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전도금이 어떻게 빼돌려지는지 구조를 보기 위해 불렀다"고 말했다. 권한이 많지 않은 공사현장 비정규직 직원이 5년 동안 109억원을 횡령할 동안 본사는 증빙지가 없어도 해당 직원이 전표를 청구하는 대로 돈을 입금해줬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월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100억원대 횡령 규모를 알고서도 피해액을 30억원으로 하여 검찰에 고소했다.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이지 않다. 김씨가 빼돌린 횡령액으로 오빠의 사업자금(3억5000만원), 남편의 채무 변제(5억5000만원) 등에 사용했다고 시인했는데도 이에 대한 회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통상적 횡령 사건에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 자산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법인이 회수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김씨 가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가족들의 범죄 가담 정황이 나오지 않고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민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씨의 판결문을 보면, 포스코가 김씨에게서 회수한 금액은 부동산과 차량, 명품, 현금 등 60억~70억원이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100억원대 횡령 사건을 현장 채용 직원인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2만원짜리 반려, 3억원짜리는 바로 승인

"저 김○○은 살면서 진실을 말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 입사해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다양한 삶을 보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상상 속의 삶과 기준이 마치 저의 진실된 삶인 것처럼 포장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저는 제가 그려왔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2014년 1월29일 검찰 진술서)

김씨는 사소한 인연으로 포스코건설 토목공사 현장에 입사했다. 김씨의 어머니가 일하는 경기도 군포시 ㄱ식당 사장이 단골손님인 포스코건설 박아무개 본부장에게 김씨의 취직을 부탁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6일 감사실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5년간 자신을 포스코건설 임원의 조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 고가의 외제 차량을 바꿔 가며 타고, 기사까지 대동한 김씨를 직원들은 부잣집 딸로 알고 있었다.

비정규직인 김씨가 2009~2014년 100억원대를 빼돌리는 동안 포스코건설은 이를 파악하거나 바로잡지 못했다.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 기록을 보면 전도금이 얼마나 쉽게 횡령되는지 알 수 있다. 김씨가 공사현장 직원 숙소를 임차했다고 허위 전표를 청구하면, 본사는 확인 없이 전도금 통장으로 임차보증금을 보냈다. 현장에서의 전도금 통장 관리도 허술했다. 김씨는 전도금 통장에서 자신과 남편 계좌 등으로 대범하게 이체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김씨가 "웃기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재무관리가 허술했다.

"숙소가 실제 안 생겼는데 신청하니까 입금이 됐다. 웃긴 게 같은 날 2억7000만원, 2억8000만원씩 각각 신청하고 품의서가 없어도 돈이 들어왔다. 한번 해보니 돈이 들어와서 계속했다."(2014년 1월17일)

"품의를 반려한 사람은 재무관리그룹 김○○ 직원 딱 한 명 있었다. 2만2000원짜리 계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해서 걱정했으나 그다음 숙소 결제 건인 3억3000만원은 바로 승인해줬다. 월 마감 이후 매월 초 증빙 총괄표를 출력하여 10일까지 증빙지를 재무관리 그룹에 보내야 했으나, 대부분 발송하지 않았다. 재무관리 그룹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본인에게 독촉이 왔고,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면 다시 확인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숙소 임차비를 제외한 원가(경비)에 대해서만 정산을 했다"고 진술했다.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로 회수되어야 할 임차보증금은 회계상 미수 채권으로 분류된다. 포스코건설은 미수 채권인 임차보증금에 대한 결산도, 감사도 하지 않았다.

현장소장과 관리팀장도 김씨의 횡령을 막지 못했다. 통상적 절차대로 하자면, 현장 사무보조원은 직원 임차 숙소 관련 전표를 작성하고 현장소장과 관리팀장의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소장과 관리팀장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결재할 수 있는 접속 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었다. 김씨가 가짜 결재를 하면 본사 재무그룹, 자금그룹 차례로 결재가 이뤄진다. 그러나 본사 회계 담당자들 또한 5년간 검토 한 번 없이 전표를 치는 대로 돈을 입금했다.

공사현장서 사무보조원 채용돼고위임원 딸 행세한 김아무개씨증빙지 없어도 전표만 치면회사는 확인 없이 돈을 입금했다그렇게 5년 동안 109억원 횡령100억원대 없어져도 '수수방관'포스코는 30억원만 고소했고김씨가 시인한 돈 사용처에 대해웬일인지 민사소송도 안해미스터리는 공회전하고 있다

자체감사 뒤 피해규모 30억원만 적어

지난해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김씨를 기소한 고양지청 담당 검사는 수사 초기에 계약직 직원 김씨와 다른 직원의 공모 여부를 의심했다.

검사: "피해금액이 크고 수회에 걸쳐 범행한 점, 회계 상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의를 가지고 보면 비위를 금방 적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장 회계 담당자, 재무·자금 그룹 등 3단계 이상 결재를 거쳐야 하며 회계 담당자들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적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누가 피의자 범행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건설 감사실 소속 허아무개 부장: "감사를 쭉 해본 결과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포스코건설 감사실이 현장숙소 임차보증금 횡령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은 지난해 1월16일이다. 포스코건설은 김씨를 검찰에 넘기기 전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부가 1월21일 작성한 '현장숙소 임차보증금 횡령사건 보고'를 보면, 2009년 7월~2014년 1월 122억원이 횡령된 것으로 조사됐다. 1월24일 감사실이 김씨를 조사한 내용을 봐도 포스코건설은 횡령 금액이 100억원 이상임을 알고 있었다.

감사실: "전도금 통장 104억원에서 김아무개씨 외환은행 계좌로 60여억원이 이체되었는데 잔액인 40억원은 어디로 송금되었나?"

김씨: "전도금 통장에서 오빠 계좌로 3억2000만원씩 두번 해서 6억4000만원을 이체했다. 현금은 6억2000만원 인출했고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였다. 명품 상품권 판매업자인 신아무개씨에게 11억원을 이체했다. …(생략)"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자체 감사를 끝낸 뒤 지난해 1월23일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적은 피해 규모는 30억원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횡령액을 3분의 1 아래로 줄인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대해 "피해가 여러 현장에서 발생해 내부 감사를 통해 최초 확인한 피해액부터 우선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26일 김씨에 대한 두번째 피의자 신문을 하다 뒤늦게 포스코건설로부터 추가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 감사팀 소속 허아무개 부장에게 전화해 김씨가 근무한 현장 가운데 김포 하수처리장 현장 피해 금액을 물어본 것이다. 허 부장은 "피해 금액이 약 60억 정도 된다. 내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검찰에 답변했다. 김씨 앞에서 전화를 끊은 담당 검사가 늘어난 피해 규모에 대해 추궁하자 김씨는 당황한다.

검사: "포스코건설 자체 감사 결과 피의자가 횡령한 자금이 60억원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김씨: "그거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하고 한번 맞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포스코건설이 피해 규모를 109억원으로 확정하고 두번째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은 지난해 1월29일이다.

관리책임자 서아무개씨는 멀쩡히 본사로 떠나

김씨는 검찰 조사와 포스코 내부 감사 당시 "횡령액 가운데 2억~3억원을 직원들 골프 비용으로 썼다. 직원들은 자신이 기업 홍보실이나 스폰서를 통해 골프를 예약한 줄 알고 내가 횡령한 돈으로 결제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수감중인 김씨는 지난달 1일 포스코건설을 퇴직한 관계자와의 면회에서 재무그룹과 감사실 고위직 임원이 자신이 낸 비용으로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

"내가 여직원임에도 에프에이(관리) 회의에 맨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골프가 되면서 장아무개 부장이 '대머리랑 간다'고 하면, 대머리가 (당시 재무그룹 상무보인) 서아무개잖아. 골프나 이런 것들은 다 말하자면 그룹장 이상(이 친다). 김아무개 감사도 골프를 쳤어. 그 이야기도 감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다 이야기했어.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회사에서 검찰에 낸 서류는, 내가 회사에서 조사받을 때의 10%도 안 돼요."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고소한 지난해 1월23일부터 약 3주 뒤인 2월14일 김씨를 기소했다. 횡령액 109억3700만원 가운데 54억1887만8218원에 대해 사용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용처는 남편 안아무개 대출 변제 5억5000만원, 부모님 생활비 지급 3억3000여만원, 오빠 김○○ 사업자금 비용 2억5000여만원, 외제차 4대와 유지비용 7억원, 부동산 구입 15억원, 연예기획사 투자금과 골프비용 등 9억5000만원, 생활비 3억5000만원, 압수된 현금 2억3800여만원, 포스코건설 현장경비 5억4700여만원이다. 검찰이 사용처라고 밝힌 금액 가운데 일부는 실상 '김씨의 입'에 의존했다. 김씨가 "차량 리스와 구입비 5억원에서 유지비가 1억~2억쯤 된다"고 진술한 부분을 사용처에 반영한 것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사용처로 밝힌 54억1887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피해액 약 55억원은 쇼핑 등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횡령 자금은 김씨의 통장에서 남편 안씨의 통장으로 대다수 계좌이체가 됐다. 검찰이 2009년 1월1일~2014년 1월16일 김씨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 결과, 남편 안씨 115억1873만1348원(이 가운데 김씨 계좌로 되돌아온 금액이 29억9567만2414원), 부모 3억3111만5000원, 오빠 김아무개씨에게 2억5166만5990원이 송금됐다. 남편 안씨가 사실상 자금세탁 통로 구실을 한 셈이다. 김씨는 "(남편인 항공사) 기장님을 포스코 사외이사로 등재시켜 두었고 회사에서 사외이사 복지비용을 준다고 거짓말했다. 입금할 때마다 포스코 회장실에 근무하는 정성희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5년간 김씨와 남편 안씨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신용카드 대금만 30억원이 넘는다.

포스코건설은 여직원 횡령액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4월 이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4명을 퇴직시키고 22명을 경징계했다. 임원인 박아무개 토목사업본부장은 스스로 사표를 내서 의원면직됐다. 해고된 직원 4명은 김씨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했거나, 김씨와의 계좌이체 내역이 남은 직원이다. 그러나 횡령이 벌어질 당시 전도금 관리 책임이 있는 서아무개 재무그룹장(상무보)은 사건 발생 두달 뒤인 지난해 3월 본사 상무보로 자리를 옮겼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대해 "징계 인사위원회가 열린 시점은 지난해 4월인데, 서 상무보가 이미 포스코 본사로 떠난 뒤다. 서 상무보는 포스코건설 직원이 아니라 본사 소속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 재무그룹장이 인사위원회 개최 한달 전에 포스코 본사로 옮겼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상 징계할 수 없다는 해명이다.

포스코건설이 횡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감사 단계부터 일부 직원을 찍어놓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1월28일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검사: "(포스코건설) 감사팀 감사 결과 김포 현장 박아무개 관리과장과 공모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약 6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렸는데, 그렇다면 피의자의 범행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포스코건설 감사 결과 박 과장과 김씨가 공모해 60억원을 횡령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를 검찰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박씨가 공모했다는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김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냈다. 박 과장의 형도 포스코건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징계면직됐다. 박 전 부장이 여직원 김씨의 횡령액 가운데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다. 포스코건설은 박 전 부장으로부터 7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포스코건설 사내 감사를 받을 당시 "박 전 부장이 나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3월17일 진술을 바꿨다. 김씨가 박 전 부장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자신의 착오였다는 취지다.

"2014년 2월 어느 날 회사 감사실에서 제게 접견을 오셨습니다. 박○○의 돈까지 왜 본인이 횡령액으로 안고 가냐며 채권양도계약서를 가져왔으니 날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교도관이 가져온 계약서에 무인(손도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포스코건설이 박 전 부장으로부터 7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재판 증인 참석을 다녀온 뒤 저는 (…) 뒤늦게 상황이 정리되고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생각 없이 저지른 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포스코건설 직원의 100억대 횡령 사건은 아직도 여러 의문을 품은 채 공회전을 하고 있다.

박유리 노현웅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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