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보험료 1억 넘게 냈는데 고작 205원? 설계사의 거짓말

공아영 2015. 5.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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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김모 씨는 3년 전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설계사는 해당 보험이 '저축성'인데다, '1년이 지나면 해지를 해도 납입한 원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남편과 자녀들 몫까지 6건 가입한 뒤 한달에 9백 81만 원 씩 13차례, 1억 2천여만 원을 부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못 내게 되자 보험사는 해약 환급금이라며 단돈 205원을 돌려줬습니다. 환급금이 2백만 원도 아닌, 2백 원이란 말에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친한 설계사의 말만 믿고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모 씨/보험 민원인

"그런(환급금이 거의 없는) 줄 알았으면 이 보험을 뭐하러 가입을 합니까?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납입 보험료의) 50% 이상은 찾을 수가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설계사가) 그랬어요"

황당한 김 씨는 설계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설계사는 우선 2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낸 돈의 50%인 6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김 씨는 재차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설계사와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김 씨는 곧바로 가입 당시 상품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며 해당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KBS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 원금 도달에 27년

'1억 2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는데, 205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보험 상품의 경우, '사업비' 즉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떼가는 일종의 수수료가 있는데요. 계약 체결 비용과 관리비용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는 운영비, 수금비, 설계사 수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가입 초기 많이 빠져나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적게 차감됩니다. 따라서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찍 해약하면 그만큼 원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 씨가 가입한 변액보험은 사업비 비중이 높고, 투자수익률이 4%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금에 도달하는 데 27년이 걸리도록 설계된 상품이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보험사인 삼성생명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삼성생명은 '개인사업자인 설계사와 가입자 사이에 일어난 사적인 문제여서 회사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설계사는 원금의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김용국/삼성생명 홍보팀 부장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고객 입장에서 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해보고 또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품 설명 분쟁 '4건 중 1건'…상품내용 반드시 재확인해야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보험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민원 78,631건 중 보험 민원은 44,054건으로 56%나 됩니다. 이 중에서도 모집 과정의 상품 설명과 관련된 분쟁이 4건 가운데 1건일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자가 보험사나 설계사를 상대로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때 가능하면 설계사와의 상담내용을 녹음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설계사가 설명한 주요 내용을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확인 전화에 무조건 '네'라고 답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상품 설명 등 가입 과정을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녹음 , 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연관 기사] ☞ [뉴스9] 보험료 1억 2천만 원 냈는데 해약 환급금 205원?

공아영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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