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변호인 "전 여친 최 씨는 거짓말하고 있다"

현화영 2015. 5. 12. 13: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 모 씨와 폭행·유산과 관련된 폭로전을 이어간 가운데, 김현중 변호인 측이 다시 반격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최 씨는 KBS2 '아침 뉴스타임' 제작진에 "지난해 김현중의 폭행으로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했다"고 폭로하며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김현중 법률대리인은 12일 "최 모 씨는 소장에 '(지난해)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아니다"라고 명기했다"며 최 씨가 지난해 임신했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신이 아닌데 며칠 후 유산이 됐다는 건 황당한 주장"이라며 "그 이후 다시 병원에 가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나 유산에 따른 병원 진료기록을 넣지 않았을 리가 없다. 결국 임신 자체가 되지 않았고, 유산이 됐을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11일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폭행 사건과 관련한 소송 당시, 김현중 측이 합의금 명목으로 최 씨 측에 6억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당시 최 씨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 유산시켰다고 밝히겠다"고 하자, 김현중이 극심한 두려움 속에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줬다는 것. 이에 최 씨 측은 "6억 원은 유산이 아닌, 폭행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중 측은 "진료기록을 확인해 유산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 번 문제를 야기한 셈이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6억원을 갈취한 공갈협박죄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 의사를 덧붙였다.

한편 김현중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대를 통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