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같은 종신보험?'..추가납입 한도 '슬쩍' 늘린 보험사

권화순 기자 2015. 5. 1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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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 추가납 한도를 기본보험료 1배서 2배로.."금감원 가이드라인 어겨"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일부 보험사, 추가납 한도를 기본보험료 1배서 2배로.."금감원 가이드라인 어겨"]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 늘리는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처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는 종신보험은 중도해지 시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면 은행예금이나 연금보다 환급률이 좋다"고 팔았다.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거나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2004년부터 판매됐는데, 금융감독원은 추가납입한도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도록 지도했다. 대부분은 월납 보험료의 1배까지만 추가납입이 가능한데 일부 생보사가 2배로 확대한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달부터 추가납입한도를 2배 늘린 종신보험을 판매중이다. 한화생명의 '스마트통합종신보험(무)'은 월납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00만원(기본보험료)을 내기로 했다면, 보험료를 두 번째 납입하는 달부터는 추가로 200만원을 더 낼 수 있어 한 달에 총 300만원 납입이 가능한 것. 종전엔 추가납입한도가 기본보험료의 1배(100만원)까지였다.

현대라이프도 지난달부터 가입한 지 10년 이내에 추가납입 시 납입한도를 2배로 늘렸다. 앞서 신한생명과 DGB생명도 추가납입 한도를 기본보험료의 1배에서 2배로 각각 확대했다.

보험사들은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해 수수료 성격의 신계약비(사업비)를 거의 떼지 않는다. 그만큼 가입자가 나중에 받는 보험금도 커진다. 보험사는 "한도가 2배 확대된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은행 예금이나 저축성보험 보다 더 많이 돌려 받는다"고 판매했다. 기준금리(1.75%)가 종신보험 예정이율(3%대)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판매 '포인트'로 작용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비싸고 10년 이상 보험금을 정상 납입해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치기도 한다. 더구나 중도 해지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중도 해지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의 29.5%는 종신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이나 저축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종신을 팔고 있다"며 "추가납입 한도를 늘리면 보험사는 수수료를 덜 받게 돼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최근 '보장강화' 캠페인이 걸려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사는 첫 달 납입액의 10배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종신보험 판매에 적극적이다.

금감원도 이 같은 이유로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해 추가납입한도를 무리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지도해 왔다. 감독규정상 보험상품의 추가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지만,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금은 2배, 종신은 1배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종신보험 신상품은 금감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율형이기 때문에 일부 생보사가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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