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밀어붙이기'..새벽길 24km 끼어들기 보복운전

2015. 5. 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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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30대 외제차 운전자·친구 등 3명 검거, 조사중

순천경찰서 30대 외제차 운전자·친구 등 3명 검거, 조사중

(순천=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끼어들기 차량을 전남 순천에서 여수까지 24km나 쫓아다니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쫓으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업무방해)로 A(31)씨와 A씨의 친구 2명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 40분께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45)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끼어들자 B씨의 차량을 상대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순천에서 여수국가산단의 B씨 소속 회사까지 무려 24㎞나 B씨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급제동·차량 밀어붙이기·터널 안 급정차와 함께 창밖으로 욕설과 손짓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안으로 피한 B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비 근무자를 위협하고 퇴근하는 야간 근무조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 40여분 간 행패까지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각은 B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회사 폐쇄회로TV에 모두 녹화됐다.

A씨는 B씨의 뒤늦은 신고로 사고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전날 술까지 먹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형적인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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