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금고지기' 통해 대선 자금 의혹 재점화

2015. 5. 4. 12: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당장 관심둘 사안 아냐" 선그어..추가 진술 '관심'

검찰 "당장 관심둘 사안 아냐" 선그어…추가 진술 '관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이자 회사 재무관리를 총괄해온 '금고지기' 한모(50) 전 부사장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 전 부사장은 최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소환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 지시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관계자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면서 "그 돈이 누구에게 건네져 사용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진술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2억 정도 줬다"고 밝힌 것과 미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나 홍준표 경남지사 의혹에 묻혀 한동안 잠복해 있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그의 진술 한마디에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한 전 부사장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에 한두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부터 재무본부장을 맡아 회사의 자금 사정을 손바닥 보듯 하는 인물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이 '검은돈'을 조성했다면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초반부터 경남기업 비자금의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인 한 전 부사장을 주목해왔다.

진실에 접근하려면 ▲ 의혹이 불거진 시점의 성 전 회장 동선·행적 복원 ▲ 목격자나 돈 전달자의 증언 ▲ 비자금 조성 목적·용처 확인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가 증거인멸을 주도하며 검찰의 대척점에 선 상황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겨냥하는 수사가 시작되면 그의 진술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리스트 인사 가운데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인사는 홍 의원과 더불어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홍 의원만 돈을 건넸다는 시점과 액수가 알려졌을 뿐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떠한 단서도 없는 상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한 전 부사장을 법정까지 함께 가야 할 인물로 점찍고 리스트는 물론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그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자금 관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한 전 부사장과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단 수사팀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겨냥한 '기초공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불법 대선자금이 당장의 관심 사안이 아님을 시사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한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추가 진술이 나오고 의미 있는 단서가 나온다면 검찰로서도 마냥 수사를 뒤로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lucho@yna.co.kr

지오디 박준형, 13세 연하 승무원과 6월 결혼
"아버지 살해하고 재산 나누자" 패륜 남매 구속
"한국, 핵무장 마음먹으면 5년내 수십개 핵폭탄 제조 능력"
병원서 음란행위·상습 업무방해 50대 입원환자 구속
'무개념 10대'…아버지 돈 1억원 훔쳐 '흥청망청'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