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민연금 끼워넣기' 갈등 촉발.. 與野 공무원연금 합의안 졸속 논란 가열

하윤해 기자 입력 2015. 5. 4. 03:16 수정 2015. 5. 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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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개혁, 비판론 비등.. 20년간 0.2%P↓수위 약화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합의 내용에 대한 여야 간 인식 차가 커 해석을 놓고 향후 다툼을 벌일 소지도 다분하다. 불똥은 여권 내부로 튀어 당청 갈등 조짐까지 엿보인다.

이번 합의 과정에 공무원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을 끼워넣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다 더 큰 뇌관인 국민연금을 잘못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쪽 개혁'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난까지 등장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합의한 내용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이 방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명목 소득대체율이 50%로 확정된다면 월 300만원을 버는 국민에게 월 150만원의 연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대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치권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또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고치려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개악했다는 지적도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 세금이 국민연금에 투입될 경우 연금 개혁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무상연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회 실무기구가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면서 "분명한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공적연금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명목 소득대체율 50%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이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것이지 국회 처리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자체를 놓고 볼 때도 개혁의 수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재정절감 효과가 반감됐다는 주장도 거세다.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연금액 비율)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기로 한 것도 한계로 거론된다. 0.2% 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데 20년이나 걸려 개혁이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비판인 셈이다.

졸속 처리라는 의구심도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한 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힘겨루기로 시간을 낭비하다 허겁지겁 개혁안을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3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성과에만 집착하다가 국민연금이라는 새로운 불씨를 만든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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