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 쓸 때 '원화결제는 큰 손해'

2015. 5.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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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1000달러 원화로 결제하면 7만2000원 수수료 더 내야

미국 뉴욕의 한 기념품 매장에서 1000달러 짜리 가방을 산 박지민 씨(가명·여)는 카드 영수증에 1000달러와 함께 원화 금액이 108만 1920원이 찍힌 것을 보고 의아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환전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8만원이 넘는 수수료는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박 씨는 본인도 모르게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고 추가 수수료를 지불한 셈이었다. 달러로 결제했다면 환전수수료를 포함해 101만원을 내면 되는데 무려 7만 2000원(약 7.1%)을 더 낸 것이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원화 결제를 권유하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한다"며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찍혀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가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통화 결제보다 약 5~10% DCC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며 '현지통화'로 결제하라고 1일 조언했다. 또 해외 직구나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때도 DCC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수수료를 아끼라고 말했다.

원화결제서비스는 비자·마스터의 일부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 회원이 원화로 결제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고객이 바로 원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를 결제금액의 최대 10%까지 더 내야한다. 국내 카드사가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으면 직접 서비스를 거부해야 한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해외 공항 면세점, 단체 여행시 방문하는 기념품 매장처럼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이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를 하려고 페이팔에 가입할 때 마스터 제휴 카드를 등록한 고객은 DCC가 자동 설정돼있기 때문에 직접 페이팔 사이트에서 초기 설정을 변경해야한다. 박상춘 국장은 "신용카드사의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DCC서비스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문자에 결제 금액이 KRW(원화)로 찍혀나오면 원화로 결제된 것이기 때문에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해 DCC수수료를 지불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461만 2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했다. 특히 대면거래를 통한 해외 원화 결제 비중은 중국(40.1%), 홍콩(13.3%), 미국(11.4%) 순으로 높아 아태지역 가맹점들에서 많이 이뤄졌다. DCC수수료율이 높은 아태지역 가맹점들이 매장에서 고객에게 DCC서비스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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